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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OPENPACK (ip:)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주문완료 후에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적립금(포인트)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1. 구매영수증

구매건에 대한 입금 확인시 발행되는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입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 [주문/배송 조회] > [주문번호] 클릭 『거래명세서인쇄』 버튼클릭시

확인 가능하며 프린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구매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 건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거래시 현금결제하고 그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하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저희 쇼핑몰에서는 무통장 입금 후 입금 확인이 완료된 이후에

48시간안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주셔야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에 [주문/배송조회] 클릭하시면 고객님 "주문내역조회" 상황이 보입니다.

 

해당 최근 거래 주문번호를(클릭) 하시면

"현금영수증"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를 선택하신 후 발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주문하신 경우에는 주문번호를 이용해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문 거래가 이루어진 당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이후 요청시 발행이 불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문 후 현금입금이 확인된 주문서 상세내역에서 “현금영수증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발급해주게 됩니다.

 

당일발생한 현금영수증 관련 거래내역은

익일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http://www.taxsave.go.kr/) 확인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저희 쇼핑몰에서 직접 발급되는 서비스가 지원이 안되므로,

결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신 후 전화로 문의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고객님은 중복 발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행에 따른 공지

201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16조 2항에 근거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행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회원가입시 꼭 이메일을 기재해주시고,

기존 회원고객님 또한 이메일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자주 사용하시는 메일로 수정해 주시기바랍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수사항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성함

③ 연락처

④ E-mail

2.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절차

① 사업자등록증을 FAX : 02-2274-6741 또는 이메일(sd5856@hanmail.net)로 발송

② 주문시 배송메세지란에 "세금계산서 요청" 기재

3.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①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esero.go.kr/)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② 마이페이지 > 공인인증서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

③ 발행.조회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조회가능

4. 세무대리인 등록

① 마이페이지 > 세무대리 동의 > 수임동의 에서 선택후 수임동의확인

② 세무대리인을 등록하시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신고시 조회가 가능

③ 부가세 신고시 전자, 종이세금계산서 신고가능

 

4.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 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만원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처럼 정규 지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법인포함)도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신청한후 발급 받으시면

세액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 문의 번호 : 1544-2020

 

5. 카드명세서

일단 카드로 결제를 진행하신 고객들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 합니다.

다만, 카드 명세서는 이니시스 사이트에서 조회 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명세서의 출력을 희망하시는 경우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니시스 (바로가기)접속

2) 카드번호, 주문시 입력하신 '이메일' 주소 입력

3) 날짜 선택 후 조회

4) 해당 거래를 클릭하신 후 "승인번호"를 클릭하시면 카드명세서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매출 전표 매입세액 공제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2)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판매용 상품, 제조용 원재료 등 구입시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한 경우
제조업자가 비품을 도·소매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제조업의 원·부자재가 아니며

재판매에도 사용되지 아니한 소비·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표시 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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